암 진단을 받고 난 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, 대개 많은 암환자들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해당 포스팅은 암 진단 후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# 암 진단 후 연말정산 혜택
암 진단을 받았다면 소득공제(인적공제)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암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(국가장애인이 아님) 되어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 혜택은 인당 200만원입니다.
# 장애인 증명서 발급방법
다니는 병원의 담당의사가 서명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.
병원에 갈 때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(연말정산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발급 현조의 건)을 출력해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공문 다운로드 받기
# 연말정산 신청 가능 기간
일반적으로 암 환자의 소득공제는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5년이 지난 후에도 잔존암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혜택은 유지됩니다. 장애인증명서 내용에 장애기간이 영구 혹은 비영구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, 만약 1년 기간이 표시되어 있다면 매년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# 암 진단 받고 그동안 청구하지 못한 경우
암 진단을 받고 나서 해당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그 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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