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설됐습니다. 일반 적금통장과는 다르게 본인적금에 추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본인 저축액의 평균 2배 이상의 금액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.
# 청년저축계좌란
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,440만원의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.
*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은 불가능
# 가입대상
만 15~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(주거, 교육급여, 차상위)인 청년이 가입대상이 됩니다.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(금)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. * 배우자, 친족(8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
# 중위소득 50%이하 조건
* 최근 3개월(’20.4월∼’20.6월)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·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합니다.
#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
7월 17일(금요일)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. * 가입신청(7.1~7.17) 이후 소득재산 조사(7.1~8.31)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(9.18)
#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
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 없이 129) 또는 담당 읍․면․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# 유지조건 및 납입이 힘들 경우
청년저축계좌를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매월 1~20일 사이 본인 적립금을 꾸준하게 납입해야 합니다. 또한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.
해당 자격증
큐넷(www.q-net.or.kr)에 접속 > [자격정보] 메뉴에서 해당하는 자격증 종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* 국가공인민간자격증(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)은 해당 안됨
납입중지 가능
만약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전 중지 신청자에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 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. 단 중지기간 중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중지기간만큼 통장유지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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