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버는정보 (6)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개설됐습니다. 일반 적금통장과는 다르게 본인적금에 추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본인 저축액의 평균 2배 이상의 금액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. # 청년저축계좌란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1,440만원의 금액을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. *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은 불가능 # 가입대상만 15~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(주거, 교육급여, 차상위)인 청년이 가입대상이 됩니다.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(금)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․면․동 주민센터.. 이전 1 2 3 4 5 6 다음